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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활용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타 관련 법령
담당자 정보

경영기획팀 : 안주영

  • TEL. 02-219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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