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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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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왜 필요할까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왜 필요할까요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오염되어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      방사능의 강도에 따라 2종류로 분류  ■ 고준위 폐기물 : 높은 열/방사능 보유.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등.  ■ 중/저준위 폐기물 :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사용후핵연료’는 무엇일까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고 나온 핵연료.  원자력안전법상 ‘폐기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입니다.  고열과 강한 방사능 때문에 지정 장소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 방법은?  사용후핵연료는 오랫동안 고열과 방사능을 배출하므로  바로 처분하지 않고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며  열과 방사능을 낮춰준 후에 영구적인 격리 처분.    □ 임시 보관    ■ 습식저장시설 :   원전 격납건물 내 수조에 핵연료봉을 넣어 방사능 차폐.   (물속 붕소는 방사선 방출의 핵심 역할인 중성자를 모두 흡수)  강제순환 냉각 방식으로 열을 식힘.    ■ 건식저장시설 :   금속/콘크리트 용기에 담아 방사선을 차폐하고  자연대류로 열을 냉각하는 저장시설    ■ 중간저장시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원전 외부 별도 부지에서 운영하는 저장시설.      □ 영구 격리    ■ 처분시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깊은 곳(500~1,000m)에 처분하고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시설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22년 9월 말 기준)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약 2.1만 다발ㆍ8,900톤)     습식저장조에서 보관 중.  ▶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약 49.4만 다발ㆍ9300톤)     습식저장조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서 보관 중.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 임박!!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반 산정 결과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저장시설 포화 전망    2030년경부터 원전 습식저장시설 포화시점 도래!영구격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해결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의 건설!        국제에너지기구(IAEA)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해 권고하는 심층처분 방식으로 건설    - 높은 열과 압력에 견디고 수십만년 이상 부식되지 않는 처분용기에 밀봉.  - 처분용기를 약 500m 깊이에 위치한 터널에 처분공을 뚫어 거치.  - 방사성 물질 누출 시 완충재가 이를 흡착해 생태계로의 이동을 차단  - 깊은 지하 500m에서는 지진의 영향이 극히 적어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 필요성 1) 습식저장조 포화  국내 원전의 습식저장조가 2030년경부터 포화될 전망으로   법 제정이 지연되면 일정상 원전의 안정한 운영과 해체에 차질 발생.  -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최소 7년 소요.  -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 소요 예상.    ▶ 필요성 2) 지역 부담 해소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지연되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증가.  탈핵단체는 “특별법이 원전지역을 방폐장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나  특별법 통과 지연이 “원전 지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고착화” 초래    ▶ 필요성 3) K-택소노미(Taxonomy)  글로벌경제의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 탄소중립 경영 여부의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  특별법 제정 여부는 원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할지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  법 제정 지연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활동에서 피해 발생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거나 오염되어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

 

 

방사능의 강도에 따라 2종류로 분류

■ 고준위 폐기물 : 높은 열/방사능 보유.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등.

■ 중/저준위 폐기물 :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 원자력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

 

 

‘사용후핵연료’는 무엇일까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고 나온 핵연료.

원자력안전법상 ‘폐기 결정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입니다.

고열과 강한 방사능 때문에 지정 장소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 방법은?

사용후핵연료는 오랫동안 고열과 방사능을 배출하므로

바로 처분하지 않고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며

열과 방사능을 낮춰준 후에 영구적인 격리 처분.

 

□ 임시 보관

 

■ 습식저장시설 : 

원전 격납건물 내 수조에 핵연료봉을 넣어 방사능 차폐. 

(물속 붕소는 방사선 방출의 핵심 역할인 중성자를 모두 흡수)

강제순환 냉각 방식으로 열을 식힘.

 

■ 건식저장시설 : 

금속/콘크리트 용기에 담아 방사선을 차폐하고

자연대류로 열을 냉각하는 저장시설

 

■ 중간저장시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원전 외부 별도 부지에서 운영하는 저장시설.

 

 

□ 영구 격리

 

■ 처분시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깊은 곳(500~1,000m)에 처분하고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시설.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현황

(2022년 9월 말 기준)

 

▶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약 2.1만 다발ㆍ8,900톤)

   습식저장조에서 보관 중.

▶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약 49.4만 다발ㆍ9300톤)

   습식저장조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서 보관 중.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 임박!!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반 산정 결과

한빛원전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저장시설 포화 전망

 

2030년경부터 원전 습식저장시설 포화시점 도래!

 

 

 

영구격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해결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의 건설!

 

 

 

국제에너지기구(IAEA)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입증해 권고하는 심층처분 방식으로 건설

 

- 높은 열과 압력에 견디고 수십만년 이상 부식되지 않는 처분용기에 밀봉.

- 처분용기를 약 500m 깊이에 위치한 터널에 처분공을 뚫어 거치.

- 방사성 물질 누출 시 완충재가 이를 흡착해 생태계로의 이동을 차단

- 깊은 지하 500m에서는 지진의 영향이 극히 적어짐.

 

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 필요성 1) 습식저장조 포화

국내 원전의 습식저장조가 2030년경부터 포화될 전망으로 

법 제정이 지연되면 일정상 원전의 안정한 운영과 해체에 차질 발생.

-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에 최소 7년 소요.

-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 소요 예상.

 

▶ 필요성 2) 지역 부담 해소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지연되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증가.

탈핵단체는 “특별법이 원전지역을 방폐장으로 만든다”고 주장하나

특별법 통과 지연이 “원전 지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고착화” 초래

 

▶ 필요성 3) K-택소노미(Taxonomy)

글로벌경제의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 탄소중립 경영 여부의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

특별법 제정 여부는 원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간주할지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

법 제정 지연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활동에서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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