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의 전력망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허가 특례사항, 지원·보상 제도 등이 시행됩니다. [거버넌스] -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 운영으로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특례규정] -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한 단축 (최대 24개월 → 18개월), 생략조항 신설(기존 전력공급설비구역 내 설치, 전체 지하 또는 물밑 설치 등) - 실시계획승인 의제 확대 [18개 35개로 인허가 단계 지연요인 돌파 - 환경·재해영향평가 및 규제개선 특례 규정을 통한 사업 추진력 강화 [지원·보상] - 기존 법률과 차별화된 지원·보상제도 도입으로 전력망에 대한 주민수용성 향상](https://www.e-policy.or.kr/upload/editor/a0254425-4072-47c5-a2f1-0352c03d51e7.jpg)

![두 번째, 지원·보상분야에서 패러다임 혁신을 위해 선하지매수청구권, 보상선택제, 송주법 특례, 송전탑 경과지자체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선하지매수청구권] - 감정가의 100% 선하지 보상으로 실거래가 수준의 손실보상 제도 구축 [보상선택제] - 토지보상금 지급 방식을 기존 일시금 방식과 더불어 연금형태(+이자율]의 분할지급 방식을 신설하여 선택권 부여 [송주법 특례] - 주택매수 대상 확대, 주거환경개선비 지원금 확대, 지자체 추가 지원 [송전탑 경과지자체 지원] - 지중화 공사비 차액 일부 전력설비 현대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https://www.e-policy.or.kr/upload/editor/095ce92f-1cdb-4884-98f0-08068d94fa22.jpg)
![세 번째, 지자체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사업 주요 지연요인으로 작용하던 부대공사(임시작업장, 진입로 등) 신속처리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자체 비협조로 부대공사 인허가 등 사업지연 우려 [부대공사 신속처리 특례 신설] - 전력망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3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는 절차 제도화 - 시공 부문 건설공사 지연요인 해소](https://www.e-policy.or.kr/upload/editor/723ff847-c3d7-42b7-bb71-2ec90205e256.jpg)

에너지 3법 알아보기 2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이번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국무총리 주재의 전력망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허가 특례사항, 지원·보상 제도 등이 시행됩니다.
[거버넌스]
-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 운영으로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특례규정]
-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한 단축 (최대 24개월 → 18개월), 생략조항 신설(기존 전력공급설비구역 내 설치, 전체 지하 또는 물밑 설치 등)
- 실시계획승인 의제 확대 [18개 35개로 인허가 단계 지연요인 돌파
- 환경·재해영향평가 및 규제개선 특례 규정을 통한 사업 추진력 강화
[지원·보상]
- 기존 법률과 차별화된 지원·보상제도 도입으로 전력망에 대한 주민수용성 향상
또한 인허가 특례사항, 지원·보상 제도 등이 시행됩니다.
[거버넌스]
-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 운영으로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특례규정]
-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한 단축 (최대 24개월 → 18개월), 생략조항 신설(기존 전력공급설비구역 내 설치, 전체 지하 또는 물밑 설치 등)
- 실시계획승인 의제 확대 [18개 35개로 인허가 단계 지연요인 돌파
- 환경·재해영향평가 및 규제개선 특례 규정을 통한 사업 추진력 강화
[지원·보상]
- 기존 법률과 차별화된 지원·보상제도 도입으로 전력망에 대한 주민수용성 향상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력망 중심의 국가전력산업 체계 전환을 위해 '국가기간망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력망 중심의 국가전력산업 체계 전환을 위해 '국가기간망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원·보상분야에서 패러다임 혁신을 위해
'선하지매수청구권', '보상선택제', '송주법 특례',
'송전탑 경과지자체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선하지매수청구권]
- 감정가의 100% 선하지 보상으로 실거래가 수준의 손실보상 제도 구축
[보상선택제]
- 토지보상금 지급 방식을 기존 일시금 방식과 더불어 연금형태(+이자율]의 분할지급 방식을 신설하여 선택권 부여
[송주법 특례]
- 주택매수 대상 확대, 주거환경개선비 지원금 확대, 지자체 추가 지원
[송전탑 경과지자체 지원]
- 지중화 공사비 차액 일부 전력설비 현대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선하지매수청구권', '보상선택제', '송주법 특례',
'송전탑 경과지자체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선하지매수청구권]
- 감정가의 100% 선하지 보상으로 실거래가 수준의 손실보상 제도 구축
[보상선택제]
- 토지보상금 지급 방식을 기존 일시금 방식과 더불어 연금형태(+이자율]의 분할지급 방식을 신설하여 선택권 부여
[송주법 특례]
- 주택매수 대상 확대, 주거환경개선비 지원금 확대, 지자체 추가 지원
[송전탑 경과지자체 지원]
- 지중화 공사비 차액 일부 전력설비 현대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세 번째, 지자체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사업 주요 지연요인으로 작용하던 부대공사(임시작업장, 진입로 등) 신속처리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자체 비협조로 부대공사 인허가 등 사업지연 우려
[부대공사 신속처리 특례 신설]
- 전력망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3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는 절차 제도화
- 시공 부문 건설공사 지연요인 해소
- 지자체 비협조로 부대공사 인허가 등 사업지연 우려
[부대공사 신속처리 특례 신설]
- 전력망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3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는 절차 제도화
- 시공 부문 건설공사 지연요인 해소
이번 전력망 특별법 통과로 건설사업 기간을 약 30%
단축하여 표본 공기 내에 전력망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와 정부 에너지정책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인력 등 제반 작업 및 보상 확대를 위한
재정적 기반 확보 등 후속 추진 과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단축하여 표본 공기 내에 전력망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국가산업 경쟁력 제고와 정부 에너지정책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인력 등 제반 작업 및 보상 확대를 위한
재정적 기반 확보 등 후속 추진 과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