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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참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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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수소 분야 규제혁신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수소 분야 규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수소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발전용 연료전지 내 안전밸브(PSV)
검사주기 합리화

발굴규제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연료전지의 안전밸브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매년 안전밸브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연료전지를 매년 정지하는 문제 발생

개선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매년 > 2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24. 6. 28. 시행)
02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완화

발굴규제
현행 법률상 소규모 도심 분산형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소도 전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므로 고용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추진 곤란

개선사항
사업자가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를 기존 300KW 미만(개인대행자 150Kw)에서 500Kw 미만(개인 대행자 250Kw)까지 확대하여 안전을 확보하며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4. 6. 25. 시행)
03
암모니아 대용량 저장 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발굴규제
암모니아 인수기지 등에 설치 예정인 대규모 암모니아 저장탱크는 탱크 사이에 최소한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자 부담 존재

개선사항
물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위해요소 전이 차단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암모니아 저장탱크 사이 이격거리 축소 허용

KGS fp111 코드 개정 완료(24.5.21. 시행)
04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합리화

발굴규제
암모니아 배관의 수도 시설과 이격거리 유지를 의무화 하여
이격거리 미유지 시 설치가 불가능
* 암모니아와 달리 염소 등 다른 독성가스는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 완화 가능

개선사항
누출확산방지조치(2중관 및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한 경우 수도시설과 암모니아 배관 간 이격거리 완화(300m → 50cm)

KGS fp111,112 코드 개정 완료(24.5.21. 시행)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규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수소 분야 규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수소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 결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01
발전용 연료전지 내 안전밸브(PSV)
검사주기 합리화

발굴규제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연료전지의 안전밸브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매년 안전밸브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연료전지를 매년 정지하는 문제 발생

개선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밸브 작동검사
주기 합리화(매년 > 2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24. 6. 28. 시행)


02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완화

발굴규제
현행 법률상 소규모 도심 분산형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소도 전기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므로 고용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추진 곤란

개선사항
사업자가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를 기존 300KW 미만(개인대행자 150Kw)에서 500Kw 미만(개인 대행자 250Kw)까지 확대하여 안전을 확보하며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24. 6. 25. 시행)


03
암모니아 대용량 저장 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발굴규제
암모니아 인수기지 등에 설치 예정인 대규모 암모니아 저장탱크는 탱크 사이에 최소한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자 부담 존재

개선사항
물 분무장치를 설치하여 위해요소 전이 차단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암모니아 저장탱크 사이 이격거리 축소 허용

KGS fp111 코드 개정 완료(24.5.21. 시행)


04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합리화

발굴규제
암모니아 배관의 수도 시설과 이격거리 유지를 의무화 하여
이격거리 미유지 시 설치가 불가능
* 암모니아와 달리 염소 등 다른 독성가스는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 완화 가능

개선사항
누출확산방지조치(2중관 및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한 경우 수도시설과 암모니아 배관 간 이격거리 완화(300m → 50cm)

KGS fp111,112 코드 개정 완료(24.5.21. 시행)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규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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