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 주요 내용 [계획입지] 입지발굴, 예비·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인허가 간소화 등 全과정 지원 [인허가] 발전지구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주요 인·허가(총 28개] 일괄 의제 처리 [예타면제] 발전지구 내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면제 신청 가능 [계통연계] 산업부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지구의 공동접속설비 건설 요청 [한전] [기존 사업자] 발전사업자는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발전지구 신청 가능](https://www.e-policy.or.kr/upload/editor/69d0ce5c-5db9-4ee3-a048-6193cfef913f.jpg)
![한전은 전북 서남권(고창, 부안)과 전남 신안에서 2.7GW*의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 중으로,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해상풍력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7GW: 원전 2기(약 2.8GW)에 해당하는 용량 [전북 서남권] - 시범단지 (400MW) - 시범단지 (400MW) [전남 신안] - 신안 1,2 (800MW) - 신안 1,2 (800MW)](https://www.e-policy.or.kr/upload/editor/64609d62-3054-4fed-8641-1e6f1742ba16.jpg)

에너지 3법 알아보기 3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기존 해상풍력발전은 사업자 주도로, 개별법에 따른 복잡다단한
인허가 절차 및 주민수용성 확보 등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풍력발전 보급 전망치는
'38년까지 40.7GW이나, 현재 총 224.6MW로 전망 대비 미흡한 수준
인허가 절차 및 주민수용성 확보 등의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풍력발전 보급 전망치는
'38년까지 40.7GW이나, 현재 총 224.6MW로 전망 대비 미흡한 수준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성을 고려한
해양자원 개발,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 민관협의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성을 고려한
해양자원 개발,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 민관협의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
[계획입지]
입지발굴, 예비·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인허가 간소화 등 全과정 지원
[인허가]
발전지구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주요 인·허가(총 28개] 일괄 의제 처리
[예타면제]
발전지구 내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면제 신청 가능
[계통연계]
산업부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지구의 공동접속설비 건설 요청 [한전]
[기존 사업자]
발전사업자는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발전지구 신청 가능
[계획입지]
입지발굴, 예비·발전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인허가 간소화 등 全과정 지원
[인허가]
발전지구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주요 인·허가(총 28개] 일괄 의제 처리
[예타면제]
발전지구 내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타면제 신청 가능
[계통연계]
산업부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지구의 공동접속설비 건설 요청 [한전]
[기존 사업자]
발전사업자는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발전지구 신청 가능
한전은 전북 서남권(고창, 부안)과 전남 신안에서
2.7GW*의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 중으로,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해상풍력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7GW: 원전 2기(약 2.8GW)에 해당하는 용량
[전북 서남권]
- 시범단지 (400MW)
- 확산단지 (800MW)
[전남 신안]
- 신안 1,2 (800MW)
- 신안 3,4 (700MW)
2.7GW*의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 중으로,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해상풍력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7GW: 원전 2기(약 2.8GW)에 해당하는 용량
[전북 서남권]
- 시범단지 (400MW)
- 확산단지 (800MW)
[전남 신안]
- 신안 1,2 (800MW)
- 신안 3,4 (700MW)
한전은 공동접속설비 구축, 대형터빈 전용설치선박 건조 등
해상풍력 인프라 형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345kV 해상변전소 설계 및 친환경 변압기,
지지구조물 설계 최적화 등 사업 전주기에 걸친 핵심기자재 및
기술 개발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상풍력 인프라 형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345kV 해상변전소 설계 및 친환경 변압기,
지지구조물 설계 최적화 등 사업 전주기에 걸친 핵심기자재 및
기술 개발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