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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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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지소형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함께해, 에너지효율 지산지소형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2023년 6월에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산에너지법 세세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알아봐요~!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전력시장 구조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발전,송전,배전 개념: 대규모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송전·배전 설비를 통해 각 지역으로 보내는 시스템 한계: 낮은 주민 수용성,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와 더불어 공급과정에서 에너지 손실과 송전설비 건설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분산에너지란 무엇일까? [40MW이하 모든 발전 설비], [500MW 이하 집단에너지설비 (에너지 사용지역 근접성 고려)], [자가용 발전설비], [분산에너지], [열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분산에너지란? 지역별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 시스템 해당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가 가능!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분산에너지의 정의(구분, 조항, 내용 순입니다.) 구분: 분산에너지의 정의, 조항: (법)제2조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영)제2조: 1) 40mw 이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2) 자가용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3)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설비에 한함, 4) 430gcal/h 이하의 열 에너지, (규)제2조: 1) 집단에너지는 15km 이내 송전선로를 통해 발전설비와 연계된 변전소 용량이 발전설비 용량보다 클 것, 2)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첫째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촉진 : 전력계통영향평가, 통합발전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치의무, 배전망 관리 강화 등 신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둘째 전력직접거래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추진 : 특화지역 내 전력직접거래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고, 지산지소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송전선로 최소화, 셋째 분산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의무 제도시행 대규모 개발단지·시설 대상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전력생태계 조성, 넷째 미래 전력시스템을 위한 신기술 활용 촉진 : 통합발전소 도입을 통해 전력 사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신기훌 활용을 촉진함, 다섯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근거 마련 : 대규모 수요처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간 전력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근거 마련
함께해, 에너지효율 지산지소형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023년 6월에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산에너지법 세세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함께 알아봐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전력시장 구조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발전,송전,배전 개념: 대규모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송전·배전 설비를 통해 각 지역으로 보내는 시스템 한계: 낮은 주민 수용성,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와 더불어 공급과정에서 에너지 손실과 송전설비 건설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분산에너지란 무엇일까? [40MW이하 모든 발전 설비], [500MW 이하 집단에너지설비 (에너지 사용지역 근접성 고려)], [자가용 발전설비], [분산에너지], [열에너지]

분산에너지란? 지역별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 단위의 에너지 시스템 해당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가 가능!

분산에너지의 정의(구분, 조항, 내용 순입니다.) 구분: 분산에너지의 정의, 조항: (법)제2조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영)제2조: 1) 40mw 이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2) 자가용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3)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설비에 한함, 4) 430gcal/h 이하의 열 에너지, (규)제2조: 1) 집단에너지는 15km 이내 송전선로를 통해 발전설비와 연계된 변전소 용량이 발전설비 용량보다 클 것, 2)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첫째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촉진 : 전력계통영향평가, 통합발전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치의무, 배전망 관리 강화 등 신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둘째 전력직접거래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추진 : 특화지역 내 전력직접거래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고, 지산지소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송전선로 최소화, 셋째 분산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의무 제도시행 대규모 개발단지·시설 대상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전력생태계 조성, 넷째 미래 전력시스템을 위한 신기술 활용 촉진 : 통합발전소 도입을 통해 전력 사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신기훌 활용을 촉진함, 다섯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근거 마련 : 대규모 수요처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간 전력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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