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하지만,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기존 대비 3배 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 : (기존) 15.2만 원 -> (확대) 30.4만 원
*가스요금 할인액 : (기존) 6천 원 ~ 2만 4천 원 -> (확대) 1만 8천 원 ~ 14만 8천 원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스요금 감면 확대 정책을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