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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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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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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알뜰해지는 신기한 전기요금사전!

ICEPCO 알아두면 알뜰해지는 신기한 전기요금사전! 알뜰신전 VOL6. 전기 요금 명의변경 어떻게 하나요?
ICEPCO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 고객 명의변경 방법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은 계약전력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5kW 이하 저압고객 구비서류: 없음, 변경방법 : 한전on - 신청,접수 - 명의 변경 / 고객센터 123번
ICEPCO 계약전력 6kW 이상 저압 고객 명의변경 방법은?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kW 이상 저압고객 구비서류 소유자가 사용자인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소유자가 임차인인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or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
ICEPCO 고압고객 명의변경 방법은? 고압고객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압고객 구비서류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 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 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자고객(모고객 서류와 동일하나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사용자 신분증 사본, - 전기사용계약서
ICEPCO 제 명의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본인 명의가 아닐 시, 한전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명의 변경으로 요금 납부 내역 조회, 전기 사용량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으로 세입자 신분입니다. 이럴 경우 전기 명의변경을 해도 되나요? 네. 전기를 사용하는 곳의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기를 사용할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의 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ICEPCO 정확한 전기사용 계약자 명의는 한전의 모든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현재 전기요금 청구성상 사용자 명의가 다르다면 한전on을 이용하거나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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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 고객 명의변경 방법은? 전기사용자 명의변경 방법은 계약전력 사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5kW 이하 저압고객 구비서류: 없음, 변경방법 : 한전on - 신청,접수 - 명의 변경 / 고객센터 123번

계약전력 6kW 이상 저압 고객 명의변경 방법은?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고객 명의변경은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kW 이상 저압고객 구비서류 소유자가 사용자인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 소유자가 임차인인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 임차인 신분증 사본 or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

고압고객 명의변경 방법은? 고압고객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관할 한전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압고객 구비서류 모고객: - 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 시 불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 보증설정(계약전력 20kW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 사용자 법인일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소유자 법인일 시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자고객(모고객 서류와 동일하나 아래 추가 서류 필요) - 사용자 신분증 사본, - 전기사용계약서

제 명의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본인 명의가 아닐 시, 한전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명의 변경으로 요금 납부 내역 조회, 전기 사용량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으로 세입자 신분입니다. 이럴 경우 전기 명의변경을 해도 되나요? 네. 전기를 사용하는 곳의 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기를 사용할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의 명의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전기사용 계약자 명의는 한전의 모든 서비스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현재 전기요금 청구성상 사용자 명의가 다르다면 한전on을 이용하거나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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