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동절기 에너지 복지(1)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안내
('24.10월~'25.3월)
한국가스공사
사업개요
동절기 난방비 부담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대상도시가스요금에대한분할납부시행
적용대상 전국도시가스사용소상공인
요금 구분 적용대상
일반용
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식료품 중개·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산업용등타용도사용자, 일반용/업무난방용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적용기간 및 납부방식
'24년 10월~'25년 1월 (4개월)
당월 청구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부담예정
예시) '24년 10월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시
•총 납부요금 : 100만원
-납부 기간: '24년 11월 ~ '25년 2월
· 분할 납부액 : 매달 25만원
신청방법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 홈페이지 신청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확인으로 신청가능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는
동절기 에너지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