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행정예고
[ 에너지효율관리 대상확대 및 기준강화 ]
에너지효율관리 대상확대 및 기준강화
1 신규품목 도입 및 적용범위 확대
2 제도 이관 품목 효율기준 신설
3 기존품목 효율기준 강화
신규품목 도입 및 의류건조기 적용범위 확대
1. 시장보급 증가 품목 신규도입: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2. 의류건조기 적용범위 확대: 표준건조용량 20kg→ 25kg
제도 이관 품목에 대한 효율기준 신설
1. 대기전력 저감제도 품목
- 컴퓨터: 연간소비전력량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 설정
- 복합기: 주간소비전력량에 따라 효율등급 기준 부여
2. 고효율 인증제도 품목:
- 직관형 LED 램프 및 펌프: 소비전력 관리 강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 촉진
▶2024년 7월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기존품목에 대한 효율기준 강화
1.공기청정기
- 1등급 기준 10% 상향
2. 제습기
- 1등급 기준 4% 상향,
- 2등급 기준 15% 상향
3. 전기 냉온수기
- 순간식 : 최저소비효율기준 체계로 전환
- 저장식 : 최저소비효율기준 현행 대비 8% 상향
4.셋톱박스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 중 하나가 아닌 둘 다 만족하도록 강화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위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행정예고!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