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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리포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혁신기술개발의 중요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혁신기술개발의 중요성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의 주요내용 -

 

배치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국가기후기술정책센터 연구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체제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2021년 6월 기준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2.3.25)’을 제정하여 세계 14번째로 국가 기후위기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기존 탄소 중심 산업 패러다임 전환 및 저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대응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후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환경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차원의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3)‘을 수립하여 혁신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있어 기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 및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계획 등) 등을 기반으로 한 현행 국내 법 체계는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육성을 위한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 장기적·혁신적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인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에 대한 R&D 지원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와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고자 노력하며,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추가 상향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원 마련,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도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기반구축의 관점에서는 파리협정 상 기술 메커니즘의 국가지정기구(NDE)로서의 역할 수행 및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다양한 영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요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체제 구축 및 근거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되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래에 있을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 준비 및 이를 뒷받침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기후변화 위기 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국제협력 촉진 등 기술개발 지원 및 활용(ODA 등)을 위한 사항과 관련 기술 실태조사, R&D 전략 수립, 인력양성의 기술기반 조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법은 먼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대응기술, 기술지원체제 등 기술범위 및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기후변화대응기술’에 관한 정의가 국제협약 및 국내 법률상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법을 통해 기후변화대응기술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규정하여 해석상 관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내용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

 ● (기후변화 적응)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기후변화를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활동

 ● (기후변화대응 기술)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②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③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④ 온실가스를 포집(捕執)ㆍ저장ㆍ활용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흡수 또는 대체하는 기술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 중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하여 에너지를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하는 기술

      ⑥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① 기후변화의 원인과 현상을 관측ㆍ조사하여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기술

      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분석ㆍ진단하는 기술

        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이나 산업, 생활환경 등 사회ㆍ경제ㆍ환경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영향

        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③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거나 사전에 예방하여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기술

      ④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이나 기술의 진척 및 효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기술

      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술

 ● (기술지원체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른 기술지원체제 

 

 

 

이밖에도,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이를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본 법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기후변화대응 전담기관의 경우 ‘22년 1월 2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녹색기술센터(GTC)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각각 지정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 지원센터(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는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 전반을 지원하며, 국내외 기술·산업 동향 정보 분석, 현장 수요 기반 사업 기획, 수요기업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R&D 전주기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기술 협력정책 지원센터(녹색기술센터)’는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전반을 지원하며,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국제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과의 협력사업 운영 및 기획, 국제협상 시 정부협상대표단에 기술 의제 분석·자문 등 지속 가능한 기후기술 국제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 R&D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분야의 혁신·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미래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더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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