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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 규정 시행: EU기업 및 업계 대응현황

▶CBAM 전환기 규정: EU 역내 수입 철강 등 품목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2023.10.1~)

▶​CBAM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Fit for 55』 패키지의 하나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의 기후정책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타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시 EU 국가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초과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하는 무역 관세의 일종이다.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된 정책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동 정책 패키지 발표로 공개된 법안 중 하나인 CBAM 입법안은 총 11장 36조와 5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목적·범위·정의 등을 포괄하는 총칙부터 수입신고, 관할 당국, 인증서,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와 동등한 체계를 적용하며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등이다. 수입자가 CBAM 적용 대상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CBAM 관할 당국에 신고를 하며 신고서에는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및 EU 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구매해야 하는 인증서의 수를 기재한다. 수출국에서의 탄소 배출 감소 조치를 고려하기 위해 수입자는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반영하여 CBAM 인증서 구매를 감소 청구할 수 있다.

 

관련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4&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5062C2422C2442C3222C2452C4442C2462C4642C4842C505&pNttSn=207249&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5062C2422C2442C3222C2452C2462C4642C4842C505&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NewsAll=&pNewsCd=506&pNewsCd=242&pNewsCd=244&pNewsCd=322&pNewsCd=245&pNewsCd=246&pNewsCd=464&pNewsCd=484&pNewsCd=505&sSea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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