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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국,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기준 높인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밀도 등 상향 조정

▶​중국 신에너지차 기술 수준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 전망

올해 11월 중국 신에너지차 생산량·판매량 100만 대 돌파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 따르면 올해 11월 중국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9.2% 늘어난 107만 4,000대,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30.0% 늘어난 102만 6,000대로 집계됐다. 월 생산량과 판매량이 모두 100만 대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11월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34.5% 증가한 842만 6,000대, 판매량은 36.7% 증가한 830만 4,000대에 달했다. 2024년에는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1,15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2023년 1~11월)>

(단위: 만 대, %)

external_image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상하이증권연구소]

 

중국,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혜택 받는 기술 요건 상향 조정

 

중국은 2014년 9월부터 신에너지차 구매세감면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2017년, 2021년, 2022년 총 세 차례 연장했다. 올해 6월 19일, 공업정보화부(中国工业和信息化部), 재정부(财政部), 세무총국(税务总局)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현행 감면 정책을 2027년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구매세 면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신에너지차로 신에너지승용차 1대당 최대 3만 위안까지 세금을 감면 받는다.

 

면세 혜택을 받는 중국의 신에너지차에 대한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중국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감면 정책 연장에 이어 12월 11일 ‘차량 구매세 감면 대상인 신에너지차 제품의 기술 요구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调整减免车辆购置税新能能源汽车产品技术要求的公告)(2023년 제32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공고에 명시한대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밀도, 연료전지시스템 출력 등 한층 강화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차량 구매세 감면 대상인 신에너지차 제품의 기술 요구 조정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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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중국공업정보화부]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신에너지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동력배터리 밀도와 전기 승용차의 주행거리 등 기술 요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산업의 실제 발전 속도를 반영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요건 조정, 신규 지표 추가 등 변동사항 발생

 

이번에 강화된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에너지승용차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200km이상으로 높였다. 이는 기존 면세혜택에 적용되는 ‘100km 이상’과 비교했을 때 2배 상향된 기준이다. 동력배터리 시스템의 에너지밀도 기준도 기존 95Wh/kg이상에서 125Wh/kg이상으로 높아졌다.

 

둘째, ‘저온 주행 시 배터리 성능 저하도 성능 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기타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신에너지승용차가 저온 주행 시 배터리 성능 감소율(衰减率)이 35%를 넘지 않을 경우, 배터리 시스템의 에너지밀도 기준이 95Wh/kg 이상, 주행거리는 120km 이상으로 기준이 다소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셋째, ‘배터리 교체식 차종(换电模式车型)’에 대한 기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최근 배터리 교체식 차종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주행거리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해준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배터리 교체식 차종은 중국공업정보화부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전기차 배터리 교체 안전 요구(电动汽车换电安全要求)(GB/T 40032-2021)’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업은 검증된 배터리로 교체 가능하고 실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5개월 간 유예기간 적용

 

2023년 12월 31일 전에 ‘신에너지차 구매세 면세 대상 차량 목록(免征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车型目录)’으로 분류된 경우, 자동으로 2024년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대상 차량 목록(减免车辆购置税的新能源汽车车型目录)’으로 전환되며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2024년 5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이번 조치의 유예기간에 해당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번 공고에서 명시한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6월 1일부터는 해당 기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감면 목록에서 제외된다. 차량 구매세 감면 신청 시기에 따라 구매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시기별 신에너지차 구매세 감면 혜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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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푸젠성공업정보화부, KOTRA 선전무역관 번역]

 

감면 목록에 포함돼 있는 기존 차종 중 새롭게 추가된 기술 요건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때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터리 교체식 차종은 ‘배터리 교체’ 표식을 추가 제출하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 안전 요구’ 등을 충족하는 제3자 검사 보고서, 배터리 교체 서비스 보장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신청기업이 배터리 교체시설을 직접 지을 경우 교체 시설의 설계도와 소유권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 교체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차종이 배터리 교체시설과 기술적으로 일치한다는 증명과 양자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총국은 보완된 자료를 근거로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점

 

중국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신청한 차종 중 90% 이상이 이번에 발표된새로운 기준에 부합한다. 이번 정책은 신에너지차 구매세감면정책 연장과 더불어 중국의 신에너지차 소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온 주행거리 및 배터리 교체 등 새로운 기술 요건이 추가되면서 중국의 신에너지차 기술 수준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강화된 신에너지차 기술 요건에 맞춰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도 관련 제품과 기술개발에 이번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중국자동차공업협회, 상하이증권연구소, 중국공업정보화부, KOTRA 선전무역관 자료 등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관련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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