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원자력규제위, 계속운전 시 10년마다 안전점검 제안
◦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일본 정부의 ‘원전 수명 60년 제한 규제’ 폐기 움직임에 30년 이상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매 10년마다 안전점검을 진행할 것을 제안(11.2)
- 원자로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일본 당국은 원전의 80년 가동을 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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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원자력규제위, 계속운전 시 10년마다 안전점검 제안
◦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일본 정부의 ‘원전 수명 60년 제한 규제’ 폐기 움직임에 30년 이상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매 10년마다 안전점검을 진행할 것을 제안(11.2)
- 원자로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일본 당국은 원전의 80년 가동을 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