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력공사(EDF), 체코 원전계약 이의신청 ‘EU 규정 준수’ 확인이 목적 해명
DF 'just seeking to ensure Czech project meets EU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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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전력공사(EDF Électricité de France)는 한국수력원자력(KHNP Korea Hydro & Nuclear Power, 이하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건설사업 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결정에 대해 법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그 목적이 해당 절차가 ‘유럽연합의 규제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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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는 체코 신규 원전입찰 관련 법적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대체로 자제해왔으나 최근 EDF의 수석부사장인 바키스 라마니(Vakis Ramany)는 Info.cz 등 체코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음
- 라마니 부사장은 인터뷰에서 한수원이 제시한 가격과 일괄책임계약(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으로 원전 건설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하나의 계약자가 통합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계약방식으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한 한수원이 책임지는 계약 형식임)형식은 원자력 산업의 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국가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음
- 따라서 그는 경쟁사(한수원)가 EU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EDF의 주장은 “한국 언론보도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와 특히 ‘24.7.17일 체코 정부의 발언내용”을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함
- EDF의 목표는 체코에 건설될 원전 프로젝트 “유럽 규제 규칙에 따라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만약 한국으로부터의 국가 보조금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체코가 신규 한국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체코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힘
- 라마니 수석부사장은 입찰가격에 대해 한수원의 1000MW급 원자로와 EDF의 1200MW급 원자로를 같은 용량 기준으로 비교하면 양측의 제안 가격이 거의 동일하며 차이가 극히 미미했으며 “몇 퍼센트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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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니 수석부사장은 입찰 제안에 있어서 일괄책임계약으로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EDF가 핀란드 올킬루오토(Olkiluoto) 3호기, 프랑스 플라망빌(Flamanville), 영국 힝클리포인트 C(Hinkley Point C)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언급했음
- 그는 “국가 보조금 없이는 오늘날 매우 복잡한 유럽의 규제 및 법규 환경 하에서 원전 건설 관련 위험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는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음
- 라마니 부사장은“우리는 이미 이러한 경험을 겪었으며 현재 유럽에서 건설 중인 유일한 서구기업”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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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니 수석부사장은 자사 입찰 제안에 따라 체코 기업이 전체 계약의 최소 40%, 최대 60%까지 수주할 수 있다고 밝혔고 만약 4기가 건설된다면 체코 기업들은 약 3,500억 코루나(약 23조 원 1코루나=63.01원(2025.6.3. 현재 환율 적용 계산))규모의 계약을 수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EDF는 프랑스 등 16개 유럽 프로젝트에도 체코 공급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총 7,500억 코루나(약 47.3조 원) 규모의 추가 계약 수주가 가능하다고 제안했음
- ※ Wnn(20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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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는 체코 신규 원전입찰 관련 법적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대체로 자제해왔으나 최근 EDF의 수석부사장인 바키스 라마니(Vakis Ramany)는 Info.cz 등 체코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