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제외대상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
- 단열, 창호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신청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