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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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관할 시청 환경과
- 온라인: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