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을 것.
-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기본법」 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 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등록증)을 득한 축산인
○ 지원 요건
- 1가구당 1개 사업,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융자금 지원
-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설비공사는 착·시공 전일 것
- 일반부지(농지 제외), 건축물의 지붕·옥상, 대지, 유지(수상) 등에 설치하려는 시설일 것(농지법에 의한 농지 제외)
- 2025.11.21. 까지 태양광발전소 준공 및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위탁금융기관에 융자지원 신청하여 2025.12.19.까지 대출실행을 완료할 것
* 융자신청 후 실제 대출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2 ~ 3주 이상)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 제외대상
- 1가구 내 구성원이 대상자로 기 선정되어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 1가구에서 2건 이상의 사업신청을 한 경우(1가구당 1건 신청)
- 제출서류의 미비 및 누락으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내용
○ 농·어·축산업인의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융자 지원
- 대상설비: 발전용량 10kW 이상 100kW 이하
* 발전설비 용량은 발전사업 허가의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 효율성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용량 10㎾ 이상 설비에 지원
- 시설자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한전계통연계비, 부가세 등 제외)
○ 지원금액: 발전설비 용량 최대 100㎾ 이하, 융자금 최대 1.4억원 이하
○ 융자조건
- 융자금리: 1.0%(고정금리)
- 상환기간: 12년(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위탁 금융기관: NH농협은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위험성 고지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대리 신청) 위임장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37687)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부청사로 2,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정책과(6층)
○ 이메일: mikyu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