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내용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처
- 국제협력실
- 전화번호 : 052-920-061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 기관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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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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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
청년·중장년·노년기
현금
해외진출
2024 .01 .01 ~ 2024 .12 .31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내용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처
- 국제협력실
- 전화번호 : 052-920-0611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