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대상
○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중복혜택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금액(총액)
- 1인 세대: 295,200원(40,700원)
- 2인 세대: 407,500원(58,800원)
- 3인 세대: 532,700원(75,8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102,000원)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2025. 7. 1. ~ 2025. 9. 30.
- 동절기: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유의사항
-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