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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에너지정책소통센터는 국민들이 최신 에너지 뉴스 · 정책과 다양한 에너지정책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참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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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2025 에너지바우처

2025 에너지바우처

D - 204 에너지,에너지절약,난방비,전기요금 기타,이용권
D - 204 에너지,에너지절약,난방비,전기요금 기타,이용권
지원대상

노년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

지원유형

기타,이용권

지원혜택

최대 701,300원(이용권)

신청기간

2025 .06 .09 ~ 2025 .12 .31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대상

○ 신청인

- 대상자: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중복혜택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금액(총액)

- 1인 세대: 295,200원(40,700원)

- 2인 세대: 407,500원(58,800원)

- 3인 세대: 532,700원(75,8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102,000원)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2025. 7. 1. ~ 2025. 9. 30.

- 동절기: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유의사항

-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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