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5년 중 신재생설비 KS인증을 취득한 국내 중소 제조기업
제외대상
- 신규 인증모델 또는 추가 인증모델을 의미하며, 모델 변경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금액: 인증받은 모델별 제품심사 비용의 최대 70%
- 중소기업이 위탁 시험기관으로 납부한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제외)
○ 지원조건: 기업별 최대 2개 모델 지원 및 품목별 지원 예산 구분 배정
- 신청일과 관계없이 서류 적합 모델 우선 지원
- 지원 금액(비율)
* 접속함(140백만원, 35%), 모듈(180백만원, 45%), 인버터(40백만원, 10%), 그 외(40백만원, 10%)
○ 지원방식
- 25년 8월까지 지원모델의 품목을 구분해 예산 집행
- 9월부터 품목별 구분 없이 서류 적합 건에 대해 수수료 지원
- 10월부터 기업별 지원모델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제품심사 수수료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지원신청 모델 시험성적서 사본
- 제품심사 세금계산서 사본
- 입금 대상 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 지원신청 모델 KS인증서
- (접수번호 미포함시) 시험 접수증 또는 신청증빙서류
- (통장인감과 법인인감이 상이할 경우) 사용인감계
신청방법
○ 온라인
- KS인증시스템(https://nr.energy.or.kr/ks/)
- 신재생에너지센터(https://www.knre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