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작은도서관 빛드림 사업」공고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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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작은도서관 빛드림 사업」 (사업지역) 남부발전 사업소 지역 - 부산, 인천, 안동, 하동, 삼척, 영월, 제주 (지원대상) 남부발전 사업소 지역 작은도서관 *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지원대상이 없을 시, 남부발전 사업소 인근의 교육복지시설(공립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경로당 등 주민이용시설로 지원 대상 확대 (지원내용) 3~5kW 내외 태양광설비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관련 도서 기증 ○ 수혜도서관 연계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관련 교육문화프로그램 제공 * 규모에 따라 일부 시설에는 5kw 이상의 태양광설비 설치 가능 ** 도서기증은 해당 도서관 수요에 맞추어 에너지 및 일반교양도서로 제공 예정
(지원자격) 남부발전 사업소 지역 작은도서관(공립‧사립 포함) - 부산, 인천, 안동, 하동, 삼척, 영월, 제주 ㅇ 공고일 기준, 시군구 등록 1년 이상 경과된 작은도서관 ㅇ 주민이용률이 높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작은도서관 ㅇ 지원대상 선정 시, 향후 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작은도서관 (설치조건) 3~5kW 내외 태양광설비 설치․운영이 가능한 건물 대상 ㅇ 에너지공단 태양광 설비 주택지원 사업 규정에 부합하는 건물* -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 확인이 가능한 등기부등본 제출 필요 - 공동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동의서 제출 필요 * 붙임의 2021년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21.4)」참조 ㅇ 지자체등록증 및 비영리고유번호증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 등 ㅇ 향후 5년 이내, 시설 이전·건물 구조 변경·증축 계획이 없는 건물 * 최종 선정 이후 지원대상과 협약 추진 시, 최소 5년 이상 운영 서약 및 5년 이내 건물 이전‧변경 불가 관련 조항 포함 ㅇ (제한조건) - 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향후 5년 이내, 시설 이전·건물 구조 변경·증축 등 리모델링 계획이 있거나 5년 이상 도서관 운영이 불가한 경우 제외 - 기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기준 참고[※붙임 참조]
(추진절차)
※사업 공모 및 신청서 접수는 한국작은도서관협회에서 진행 (신청방법) 아래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 후, 아래 접수처에 이메일(e-mail) 또는 우편(등기)으로 2월 17일 17:00까지 제출 - 제출처(온라인) : 한국작은도서관협회 - 제출처(우편) : (54673) 전라북도 익산시 유천고제길80 한국작은도서관협회 (☏ 070-7450-2347) * 우편 접수는 등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우편제출시 마감일 17시까지 한국작은도서관협회 전화통보 요망 (제출서류) - [필수1]「작은도서관 빛드림 사업」신청 지원서(※[별첨1] 양식 활용) - [필수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첨2] 양식 활용) - [필수3] 건물 소유 여부에 따라, 아래의 해당 서류 제출 ․ (소유주의 경우)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경우) ① 주택소유주의 건물사용승낙서(※[별첨3] 양식 활용) ② (인감사용시)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별첨4] 양식은 참조용이므로 주민센터 발급서류로 제출 - [해당 시] (사립의 경우) 지자체등록증 또는 비영리고유번호증 사본
(평가) 1차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필요시)를 통해 도서관 운영평가 및 태양광 설치 조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도서관 운영 활성화의 경우, 제출서류를 통해 주민이용률, 교육문화 프로그램 진행 가능 여부, 도서관 운영자의 의지 등을 평가 - 서류 심사 이후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 여부, 설치용량(kW) 파악 등을 위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현장실사 진행 - 남부발전 발전소로부터 거리를 우선 선발 기준으로 고려
(선정 및 심사)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 평가 진행, 수혜도서관 최종 선정 -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최종 취득점수 산출 - 사업소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원 도서관 개수 등 고려 ※ 사업소 지역 작은도서관이 지원 대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 인근 주민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정 등)을 별도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최종평가하여 추가 선정 (결과발표) 수혜 대상 선정 후, 개별통보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협약사항은 별도 협의 후 진행 ㅇ 상세내용 및 문의 - 주택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내용 참조 - 문의처 : 063-852-7945 (한국작은도서관협회) ※별첨 1. [필수_양식1] 사업신청 지원서 양식 2. [필수_양식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식 3. [선택_양식3] 공동주택 소유주 동의서 양식(임대건물에만 해당) 3. [선택_양식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식(참조용/원본 주민센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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