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에너지바로알기」사업 공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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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for content , support method , selection process, etc. of the 「Resident Participation-type Energy Knowing Project 」that supports the design of local-centered energy policies by strengthening the participation capacity of residents by sharing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n energy and carbon neutrality in the region The contents are announced as follows . May 18 , 2022 _ _ Korea Energy Information Culture Foundation CEO 1. Business Overview
□ (사업목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에너지 정책 추진 시,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와 주도적 참여 기반 강화 □ (사업내용) 지역 주민의 에너지 정책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원 별 정보 및 경험 공유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 지원 □ (사업기간) 2022년 6월 20일~ 2022년 11월 21일(5개월간) □ (사업규모) 총 49백만원 (지역별 최대 7백만원) * 사업비는 교부형식이 아닌, 재단 직접 집행
2. 사업내용
□ 지역 주민의 에너지 정책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에너지원 별 정보 및 경험 공유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 지원 ㅇ 지역별 에너지 정책 및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별 시민참여 포럼, 현장견학, 워크숍 등 3단계 에너지바로알기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비 지원 < 단계별 프로그램 >
* 단계별 프로그램에 대한 주제와 운영방식은 지역 자율로 하되 성과확산방안 포함 검토
3. 신청자격
□ 지역별로 에너지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 의향이 있거나, 지역 내 에너지 활동가 양성 계획이 있는 지역 단체 및 단체 컨소시엄 ㅇ 복수의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하나의 명칭으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단체(대표자)에만 사업 기획 및 사업비 지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사업공고 : 2022. 5. 18.(수) ~ 2022. 5. 31.(화) 17 까지 ㅇ 접수기간 : 2021. 5. 18.(수) ~ 2021. 5. 31.(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ㅇ 각 지역 단체(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단체)는 신청서류(전자파일)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제출 - 문 의 처 : 02-2191-1442(탄소중립지원팀, 조미선 대리) ㅇ 제출된 서류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 추진체계
□ 재단은 사업총괄 및 관리, 참여 지역(단체)가 프로그램 기획 및 사업 추진
6. 추진 절차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7. 심사방법 및 평가지표 □ (심사위원회) 지역에너지정책, 에너지 전문가 중심 외부 위원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임직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 □ (평가방법) 제출한 서류를 서면으로 평가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종합 형가 □ 평가기준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도 등 5개 세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배점구간은 5단계(저조, 미흡, 보통, 우수, 탁월)로 표준화
□ 최종선정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ㅇ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대상이 되며, 선정된 사업이 예산 범위에 미달할 경우 추가 공모 진행
8. 기타사항
ㅇ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수시 자문회의를 진행하며, 사전 사후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목표설정 등 실시 ㅇ 지역(단체)는 본 사업에 관하여 재단이 사전에 제시한 행정실무절차와 재단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진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실적 점검결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구 가능 ㅇ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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