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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활동

[개인정보보호주간] CCTV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작 성 일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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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시 이것만은 꼭! 지키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CTV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1항

사무실 내부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항

탈의실, 화장실, 목욕실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2항

CCTV설치안내판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호법 제25조 제4항 CCTV설치안내 설치목적 :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설치위치 : 출입구, 계단, 주차장 총 0대 촬영범위 :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관리책임자 : 000 (TEL. 00-000-0000)

녹음 금지, 임의 조작 금지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5항

CCTV 설치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 이용금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수집·이용 목적과 다르게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내 정보는 지키고 안전하게 즐겨라! LOCK & ROLL 개인정보지킴이 LOCKE '와 함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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