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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활동

[개인정보보호주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_고용 유지 QnA(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작 성 일 : 2023.09.15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채용부터 퇴직까지 개인정보취급 업무 단계별 QnA 3. 고용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Q 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담당자의 PC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1. 담당 직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설정 2.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3.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방화벽 기능 적용 4.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은 암호화

거래처와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담당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줄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인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내 CCTV 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시설안전 등 목적으로 동의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감시 등 해당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업무망에 접속하여 처리한 행위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관리할수 있나요? A 로그기록은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므로 근로자 감시 등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권한 밖의 접근을 한 경우 권한 밖의 접근 여부 로그기록 등의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내 정보는 지키고 안전하게 즐겨라! LOCK & ROLL 개인정보지킴이 LOCKE '와 함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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